군간차이율 MCID는 FDA에서 의약품 승인결정에 절대 사용하지말라고 명시했습니다.(미국FDA 의약품심사 공식 가이던스 19페이지에 명시) 그런데 중앙약심위에서 이 MCID를 이유로 조인트스템을 반려를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
임상 이해도 근본적 부족과 무능한 심사가 드러나는 중앙약심위로 인하여, 미국 FDA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 방식, '군간 차이율 MCID'를 골라서 대한민국 자국 제약사의 의약품을 반려하는 기준으로 적용함으로,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첨단바이오 의약품 중앙약심위 심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
조인트스템 반려는 잘못된 것입니다!
조인트스템은 품목허가가 되어야 합니다!!